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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39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9:0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 아저씨가 때릴려고 하고 위협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와 순경 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경위 E에게 “ 사형시키라 고 씨 발 놈 아, 하지 마 야 이 개새끼야, 내 오늘 죽을 게, 경찰이 뭔 데, 야 나를 죽여라

개새끼야, 죽여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위 편의점 앞에 세워 져 있던 막대 걸레를 양손에 들고 위 경위 E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집행유예 폭력 전과의 존재나 공무집행 방해죄 자체의 침해 법익 중대성 등을 고려하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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