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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30. 선고 2019구합454 판결
실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454 실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규태, 김민준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경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경부터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8. 12. 25. 계약종료로 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31.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영리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 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위 등기이사 퇴임을 안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 퇴임을 희망하나 사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등기이사 퇴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14. 피고에게 2019. 1. 4.자 사직서 내용증명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18.부터 2019. 1. 31.까지 이 사건 회사, D, E, F, G을 대상으로 원고의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 2019. 2. 11. 원고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영위'를 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발기인이고, 대표이사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개입하였을 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갑 6, 7, 8호증, 을 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H평생교육원에서 원고와 사제지간으로 만나 서로 아는 사이인데, 2018. 3. 31. 원고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D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B대학교 내의 교수연구실 또는 휴게실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등 개인적인 업무를 보거나, 위 대학교 중간시험 감독관을 하였고, 원고가 시키는 대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대출 업무, 전단지 붙이기, 영수증 전달, 우편물 수령 등의 업무를 하였다.

다) D는 2018. 5.경 원고에게 대표이사의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가 후임자가 생길 때까지 도와달라고 하여 대표이사 사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D는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의 심부름을 지시받았을 경우에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인 '부산 동구 건물, J호'를 방문하였다.

마) 원고가 2018. 12. 18. K에 법인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낸 이메일에는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 지칭하고 있고, 원고가 사용하는 명함에는 'C(주)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위치한 L유한책임회사 소속 직원인 M은 주기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업무내용을 포함한 일일 업무 일지를 보고하였다.

3)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D는 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시하는 일만 하였고, 실질적으로 그 의사 결정은 원고가 한 점, ② D가 이 사건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인 E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없고, 후임 대표이사인 F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한 사실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과 카드를 관리하였고, 법인차량을 사용하면서 위 차량에 회사 서류를 보관한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나 직원은 원고를 '회장님' 또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고, 원고 스스로도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 지칭한 점, ⑤ 원고가 2018. 7. 12.경 직접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총회를 진행하고, 회의록까지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소정의 실업,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민수

판사정진화

판사박근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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