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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유도제를 먹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장애(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걷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행이던 3명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이 일어나자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위 3명을 폭행하고 그 중 1명에게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당심 판결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톱을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아니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시작하였다가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하기에 힘이 부치다고 생각되자 근처에 떨어져 있던 톱을 들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말리려다가 톱에 손이 긁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경위 및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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