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부엌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거나 칼로 위협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가고,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는 등 위협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달려감으로써 찌를 듯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을 피해 숨은 피해자 G에게 부엌칼을 손에 든 채 문을 열라고 하였으며, 피해자 G의 복부에 칼을 들이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