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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노4326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G이 등록한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2018. 7. 20. D이 등록한 E 서비스표 및 G이 등록한 E 로고 서비스표(이하 위 두 서비스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표권’이라 하고, 각 서비스표에 대하여는 ‘D이 등록한 상표권’ 또는 ‘G이 등록한 상표권’이라 한다

)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2019. 7. 17.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으나 특허법원이 위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2019. 5. 10.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대법원 2019후10159호 및 2019후10166호) 이 사건 각 상표권은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G이 등록한 상표권의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2019. 10. 31. G이 등록한 상표권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G이 등록한 상표권을 무효라고 인정한 환송 전 당심은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G이 등록한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D이 등록한 상표권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은 환송 전 당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상고된 부분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G이 등록한 상표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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