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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486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방문 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5. 19.부터 같은 해

6. 17.까지 김천시 E 건물 B 동 201호, 202호에 행사장을 두고 ‘F’ 라는 상호로 방문 판매업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 실장’ 이라는 이름으로 제품 홍보를 담당한 방문 판매원으로서, 전단지를 통해 모집한 60대 전후 노인들을 상대로 ‘ 목화솜과 백화 탄이 들어 있어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좋고, 관절염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으며, 전자파를 차단하여 뇌졸중을 예방하며 일본에도 수출한다 ’라고 과장광고를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0명에게 개 당 20만 원에 구입한 매트 125매를 단가 59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목화 숯 매트 등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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