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여수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이 사기 등으로 구속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이 아들에 대한 합의 금으로 6,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합의 금을 E에게 전해 주고 합의서를 받아 주겠다.
E의 통장에 송금할 수 없어 제 통장으로 송금해 주면 E에게 건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 날 피고인 명의 SC 은행계좌로 1,000만 원, 2015. 9. 18. 피고인의 처 F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도 E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과의 통화 보고),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F 명의 농협 통장에 대하여) 및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F 명의 신한 은행 및 농협계좌 거래 내역) 및 F 명의 거래 내역 조회 서, 수사보고 (H 및 F 명의 통장거래 내역) 및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와 G 간 계좌 이체 거래 종합)
1. D 제출 녹취록 등 자료 첨부
1. 입금 확인 증
1. 완불 확인서, 합의 서 및 고소 취하 장 각 1부
1. 휴대전화 화면촬영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는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