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4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8:15경 남양주시 C아파트 8동 101호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여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싸움 도중 화가 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부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다만, 그 후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함), 피해자의 상해가 흉기인 과도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