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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25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대표이사 피고 B)은 2004. 6. 1. 아래 합의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두레 2004년 6월 2일 확정일자 제50호,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C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4. 6. 1.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C 대표이사 B(이하 갑이라 한다)와 A(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산시 D 외 6필지 가처분 해지 및 전사업주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다 음-

1. 합의금 : 가처분 해지 합의금으로 현금 이억오천만원(₩250,000,000)과 갑의 아산시 E의 아파트 사업수익(토지신탁 수지분석표 기준)의 10% 또는 동 아파트 32평형 5세대에 대한 완불 분양권으로 을이 지정하는 동, 호수로 지급한다.

2. 합의금 지급 방법 1) 현금 이억원(₩200,000,000)은 본 합의서 작성시 지급한다. 2) 현금 오천만원(₩50,000,000)은 2004년 6월 8일 지급하기로 한다.

3) 아파트 분양권은 동 아파트 1차 공개분양 후 미분양세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개분양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전세대가 분양완료 되었을 경우에는 동 기간내에 지분으로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3. 가처분의 해지 : 을은 위 2항 1)의 합의금 이억원(₩200,000,000)을 영수와 동시에 가처분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날인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05. 2. 18. 원고에게 아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004. 6. 1. 합의한 합의서(2004. 6. 2.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레 확정일자 제50호)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백히 각서한다.

다 음 아산시 D의 수필지상에 C 또는 C이 지정하는 시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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