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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2 2018가합152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27,982원 및 이에 관하여 2018. 2. 22.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상북도 포항 교육지원청에게서 울진 C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정관리, 하도급업체 선정, 직영인부 채용 등 공사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16. 아래와 같이 피고가 10억 원과 현장안전관리비 등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남는 비용은 피고의 보수로 하는 내용의 현장소장 책임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경부터 2015. 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현장소장 책임시공 계약서

1. 발주자: 경상북도 포항 교육지원청 공사명: 울진 C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2. 책임시공 부분: 울진 C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건축, 토목공사 일체

4. 공사기간: 착공 2014. 5. 12. 준공 2015. 1. 6. 5. 본청 계약금액: 일금 1,346,370,497원 책임시공, 공급가액: 10억 원 위 전체 공사비용 중 회사부담 보험료 일체(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착공계 참조)를 제외하며 전도금은 현장에서 집행한다.

부가가치세 및 안전관리비, 부과세 별도, 현장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현장집행 후 정산함 회사, 일반관리비 일금: 실시공 도급금액 이외를 공제한 후 공사전반에 걸쳐 책임시공 하기로 한다.

위 공사의 결제는 공사 완료 후 교육청에서 준공금 결제 시 10일 이내 집행하기로 한다.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2) 공사완료 후 발주자로부터 정산 후 10일 이내 회사는 책임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4. 6. 18.~201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53,120,927원을 지급하였고,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에 371,58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공사 인부들에게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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