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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0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피해자 B(여, 37세)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가. 2014. 3. 25.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산구 C건물 406호 거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집에서 나가려던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꽉 잡은 상태에서 침대에 눕힌 후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심하게 눌러 폭행하고,

나. 같은 해

4. 28. 06:00경 새로운 주거지인 광산구 D건물 606호 거실에서 대출금과 채무금 상환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다. 같은 해

5. 7. 0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10. 01:00경 제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담보대출금, 차량할부금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진단일 4월 13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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