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피해자 B(여, 37세)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가. 2014. 3. 25.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산구 C건물 406호 거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집에서 나가려던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꽉 잡은 상태에서 침대에 눕힌 후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심하게 눌러 폭행하고,
나. 같은 해
4. 28. 06:00경 새로운 주거지인 광산구 D건물 606호 거실에서 대출금과 채무금 상환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다. 같은 해
5. 7. 0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10. 01:00경 제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담보대출금, 차량할부금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진단일 4월 13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