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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06 2013고정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15:30경 통영구치소 내 5수용동 2실에서 피해자 C과 거실에서 생활할 자리를 정하기 위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등을 보인 채 거실에 쌓아둔 침구 쪽으로 몸을 숙이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자 보고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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