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43] 피고인은 2016. 12. 23. 10:00 경 목포시 C에 있는 이웃이 자 뇌 병변 5 급 장애인 피해자 D( 여, 52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 D가 “ 오빠, 미쳤어, 싫어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 D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팬티와 바지를 벗고, 강제로 피해자 D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D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 D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D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7 고합 69] 피고인은 2017. 3. 6. 경 속초시 E 빌라 401호에서, F 신축공사 현장 배관공 일을 그만두고 숙소 인 위 장소를 나오면서 그곳에 있는 다른 인부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2017 고합 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일부)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일부), 진술 녹취록( 일부)
1. 수사보고[ 수사기록 (2017 고합 43) 91쪽],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기록 (2017 고합 43) 14쪽],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건 등)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수사기록 (2017 고합 43) 92쪽 이하] [ 판시 제 2 사실 (2017 고합 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K 전화조사), 내사보고[ 참고인 K 통화 (2 회)], 내사보고 (L 주점 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