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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35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2016 고합 352]

1. 피고인은 2016. 4. 3. 08:28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43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앞에서 공직 선거법에 따라 위 학교 정문 왼쪽 벽의 철 울타리 부분에 부착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의 후보자 D, E, F, G의 선거 벽보가 들어 있는 비닐 덮개의 양 끝부분에 묶여 있는 끈을 푸는 방법으로 위 벽보들을 동시에 떼어 내 가져감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6 19: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철거된 이후 공직 선거법에 따라 다시 부착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의 후보자 D, E, F, G의 선거 벽보를 각각 떼어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2016 고합 531] 피고인은 2016. 3. 17. 19:4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대웅전 앞 임시 법당 우측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40만 원 상당의 괘불의 전면 부 하단 부분에 구멍을 내고 후면 부 비닐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14, 70), 피의자 의복 사진( 같은 순번 8), 범행장소 사진( 같은 순번 18), 훼손된 벽보 사진( 같은 순번 24)

1. 각 CCTV 파일이 저장된 SD 카드 내지는 CD( 증거 목록 순번 16, 21, 44, 64, 68), 화 질 및 이미지 개선 동영상 내역( 첨 부 CD 포함. 같은 순번 72)

1. 동선 표시 지도( 증거 목록 순번 6), 용의자 동선 및 CCTV 설치 장소( 같은 순번 13), CCTV 장소 등 표시된 지도( 같은 순번 43)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7, 20, 22, 42, 69) [2016 고합 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사진 및 손괴된 탱화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 CCTV 사진( 같은 순번 6), CCTV 녹화 CD( 같은 순번 8)

1. 동영상 확인 보고( 증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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