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점(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5. 21:20경 안성시 C 2층 피해자 D(64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엌칼로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위에서 아래로 찢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 시가 3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64세)의 처 E에게 “D를 죽이러 왔다.”고 말하고, 이에 놀란 위 E가 안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D를 죽이러 왔다, 마누라하고 다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르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범죄의 유형 - 협박범죄군 중 제4유형(특수협박) -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범죄군 중 제1유형(특수손괴) O 특별양형인자 : 각 없음 O 권고형의 범위 - 특수협박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특수재물손괴 :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