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1. 21:45경 경기 평택시 C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및 피해자 F의 소유인 G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위험한 물건인 시노(길이 약 34cm)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6세)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계속 따라오며 위험한 물건인 시노를 들고 휘두르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특수손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O 협박 범죄군 중 제4유형(특수협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O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O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