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 04: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E 크라이슬러 차량의 앞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서 깨고 운전석 앞 사이드미러를 오른손 팔꿈치로 가격하여 약 1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인 F 종업원 G(63세)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팩스 제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