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4고단4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1. 10:4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40세)가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주방조리용 칼(전체길이 : 34cm, 칼날길이 : 2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 11:5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F(남,64세)의 왼쪽 얼굴을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시시티브이 영상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 협박의 점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동거녀가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