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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95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5.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단속되었음에도 가짜석유판매업을 계속해 온 점, 가짜석유제품의 판매로 인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가 혼란해지고 환경오염, 사고우려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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