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노303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4회(벌금형) 있는 점, 범행기간이 4개월 상당으로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종기까지 총 3회에 걸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가짜석유제품의 판매로 인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가 혼란해지고 환경오염, 사고우려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 위 각 양형요소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