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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03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6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2. 11. 13.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으나 계속 영업을 하여 2012. 11. 22. 다시 단속된 점, 가짜석유제품 판매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의 우려가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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