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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06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최근 유사석유 관련 폭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른 동종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유사석유 판매로 2012. 6. 4. 1차 단속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다가 2012. 7. 11. 재차 단속되기에 이르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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