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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3노329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1회,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2013. 4.경 단속되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의 종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고인 A 역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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