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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125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561,048원과 그 중 208,171,521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의 신청으로 2010. 3. 2.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보증금액 197,460,000원,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4년으로 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번호 B)를 발급함으로써,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2) 피고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해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의 이행금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0. 3. 2. 우리은행으로부터 197,460,000원을 대출받았다. 4) 이후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2014. 7. 24. 피고를 대위하여 우리은행에 원리금 합계 208,171,521원을 변제하였다.

5) 또한 원고는 피고와 위와 같이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보증채무이행 전에 발생한 미수연체보증료 등이 549,100원이다. 6)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원고의 변제일 다음날인 2014. 7. 25.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이후는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9,561,048원( = 변제금 208,171,521원 대지급금 840,427원 미수연체보증료 등 549,100원)과 그 중 변제금 208,171,521원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4. 7. 25.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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