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672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4028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4028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여 2019. 8. 28.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유체동산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2016. 12. 9.경 E에서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