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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8 2014가단376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833,010원 및 2015. 5. 10.부터 위...

이유

1.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사유와 같이 주장하는데,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5,500,000원, 관리비 1,333010원 합계 6,833,010원 및 2015. 5.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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