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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2 2020가단88776
건물인도
주문

1. 가.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D에 대하여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D에게 반환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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