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5006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5. 20:00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취하를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잠시 후 현관문을 잠근 뒤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1개(총 길이 24cm)와 라이터를 들고 “다 죽자,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0:30경 위 장소에서, 드라이버 등 위험한 물건을 잡으려고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 경장 F로부터 제지당하자 “내 몸을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수차례 말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사건 경위에 대한 각자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는 위 경찰관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갈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2층 창고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총 길이 32cm)를 오른손에 들어 보이며 위 경찰관들에게 들이댈 듯이 하여 겁을 주어 협박하고, 이에 경위 E로부터 “망치 내려. 망치 내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망치를 들고 경위 E에게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509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귀가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 5분 내에 나가지 않으면 뒤진다”라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