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3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18. 18:45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망치머리 부위 가로 3.5cm, 세로 12cm, 총 길이 32cm)를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고, 이를 모면하고자 망치를 빼앗아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면서 “칼로 찌르겠다”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망치1개(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동거녀인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고 망치를 빼앗기자 칼로 찌르겠다고 하면서 칼을 찾기도 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호프집 주인에게 석유를 들이붓고 협박한 범행으로 2015. 2. 10.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재범위험성),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