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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53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학력을 위조하여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목적을 숨기고 입사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로 ‘위장취업’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고,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의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 학력이나 경력을 속인 적이 없고, 피고인은 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45 내지 546면), ② 피고인은 강연 도중에 피해자들의 학력을 언급하고 나서 바로 뒤이어 ‘위장취업’ 발언을 하였는데, 그 표현의 순서, 문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해자들이 학력을 감추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③ 설령 피고인이 강연 도중에 피해자들의 노동운동 방식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이상, ‘위장취업’ 발언 부분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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