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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9 2018고단2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6. 06:40 경 시흥시 D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 시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편도 5 차로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이 마트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6 경추 우측 후 관절 골절상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변 열 골절상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정차 CCTV, 신호 주기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출 력지,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1. 진단서( 피해자, 동승자)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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