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상가 101호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개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30. 아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2506호). ‘원고는 소외 D과 공모하여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인 화성시 E 아파트 501동 1402호(최초 임차인 F)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7. 31.경 부동산중개보조인인 G에게 프리미엄 5,7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양도함으로써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고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임대아파트 임차권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개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7. 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항, 제3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2015. 7. 15.부터 2016. 1. 14.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업무집행정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하여 2015. 7. 21. ‘이 사건 처분은 이 법원 2015구합1916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수원지방법원 2015아388호)을 받아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가 업무집행정지기간을 2015. 7. 15.부터 2016. 1.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