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052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 및 세대구성원 모두가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5. 8.경 화성시 C에 있는 임차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프리미엄 1,400만 원을 주고 공공임대아파트인 오산시 E아파트 505동 1402호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부동산 중개업자 F에게 프리미엄 2,200만 원을 받고 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를 건네주어 F가 G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주택 양도신고서 사본,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사본, E아파트 505동 1402호 거래장부 사본
1.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