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5:00경 혈중알콜농도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로2가 교차로 쪽에서 종로3가 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51~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3세)를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족부 제3중족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