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4CC 어드레스 125(모델명 UZ125SK, 차대번호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4: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삼양시장 오거리 방면에서 화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차한 차량들 사이로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16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308 한전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원인행위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