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24 2012고합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메이저50 이륜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도루코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중이였다.
당시 그 곳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D(60세, 여)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