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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가합692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건물 신축 피고는 1994. 9.경 (주)C과 사이에 피고 소유 토지인 고양시 덕양구 D, E, F, G 토지 지상 빌라 건축 등에 관하여 (주)C이 피고 명의로 공동주택 빌라를 건축시공하도록 승낙하고, (주)C은 원고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C은 고양시 덕양구 D, E, H, F 지상에 I빌라 제다동(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5. 11.경 완공하였고, 피고는 1995. 11. 21.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J 사이의 분양대행계약 및 이행각서 피고는 2007. 2.경 피고 사업이사였던 J과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미분양 18세대에 관하여 J이 분양을 대행하고 그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토지대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C 대표이사인 K, 전 대표이사인 L과 주주들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 등을 J에게 위임하였다.

위 분양대행계약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조 (분양계약 및 분양대금 관리)

1. 제1조 목적물의 분양계약은 “을(J)”의 책임 하에 “갑(피고)”과 분양자(매수자) 사이에 체결한다.

2. “갑(피고)”과 분양자(매수자) 사이 분양대금은 “갑(피고)”이 개설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한다.

3.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약정은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J은 2007. 3. 28. "피고가 수령할 토지건물의 가격을 14억 2,000만 원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12억 2,000만 원은 2007.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함. 피고와 (주)C은 위 가항 기재 계약 체결 전인 1994. 4.경 피고 소유 다른 토지에 관하여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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