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T의 후손으로 구성된 ‘B 대종회’이고, 원고는 B에서 나누어진 분파로서 T의 후손인 U의 후손으로 구성된 ‘A 종친회’이다.
갑 제3호증(종중회칙), 갑 제4호증(회칙). 피고 소유 토지에 이 사건 건물 신축 피고는 1994. 9.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의 소유 토지인 고양시 덕양구 D, E, F, G 토지 지상에 빌라를 건축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9호증(판결) 제1조 :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에 C이 공동 주택 빌라를 건축 시공하도록 승낙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행정적 조치를 협조한다.
제2조 : C은 피고 소유 토지에 V지역 특성에 맞게 C의 부담으로 건축을 하여 분양되는 즉시 피고에게 토지대금 7억 4,3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분양이 다 되어 명의이전을 하기 전에 사업소득세, 취득세, 하자보증금 등 제세 및 공과금 등을 정산한 후 명의 이전을 하기로 한다.
제3조 : C은 설계비 및 허가 등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C 자비로 하며 건축 명의는 피고의 명의로 한다.
제9조 : C은 빌라 주택이 완공된 후 분양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토지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I빌라 제다동 완공 C은 이후 주식회사 유림주택과 공동으로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E, H, F 토지 지상에 I빌라 제다동(지하 1층, 지상 4층. 12세대)을 신축하여 1995. 11.경 완공하였다.
피고는 1995. 11. 21. I빌라 제다동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0년간 피고와 C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I빌라 제다동이 완공된 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12세대 중 6세대에 대하여는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I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