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직업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2. 28.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연령, 소음작업 중단 후 경과한 기간, 과거 병력상 소음 노출 중단 후 5년이 경과한 2008. 2.경 난청 진단을 받은 점, 특진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유형과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의 개정으로 2020. 7. 2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지급을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새로운 장해급여지급 결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