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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1 2019구단7157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8.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이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7. ‘원고의 연령, 특진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소송 계속 중인 2020. 5. 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결정ㆍ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저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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