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20.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 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27. 사망한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6. 6. 14. D 의원에서 ‘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을 진단 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7. 망인에 대하여 ’ 망인의 연령, 소음 작업 중단 후 경과한 기간, 특진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정도와 유형이 소음성 난청에서 보기 어려운 것인 점( 소음성 난청만으로 아주 심한 난청 또는 전농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음)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장해 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 각하였고, 망 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1. 9. 원고에 대하여 ’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장해 급여부지급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에 새롭게 나타난 내용이 없다‘ 는 이유로 미지급보험 급여부지급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E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청력이 전농에 이 르 렀 고, 이는 소음과 노화의 영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