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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24 2014가단418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8, 10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 7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1980. 12. 17. 분할 전의 경기도 가평군 E 대 448㎡ 지상의 연와조 세멘와가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5평 3작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1980. 12. 29. 분할 전의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3, 4항 토지의 변동 경위 (1) 원고는 1992. 12. 22. D과 사이에 분할 전의 E 토지 중 1평을 D로부터 200만 원에 매수하되, ’단 장독대는 헐지 않는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1993. 9. 21. 분할 전의 E 토지 중 4/44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분할 전의 E 토지는 1999. 9.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분할 후의 별지 목록 제1항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하고, 위 1평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4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4)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4/448 지분에 대하여, D 앞으로 444/448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기되었다.

(5) D은 사망하였고, 망 D의 처인 피고가 2013. 5. 30. 이 사건 제1, 3, 4토지 중 망 D의 지분 444/448 지분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5.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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