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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1 2019고단5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경 불상지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3,670만 원을 대출받아 2017. 7. 25.경부터 60개월 동안 월 664,355원씩 할부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7. 7. 17.경 C 주식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18,35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7. 7. 20.경 주식회사 D에게 채권가액 2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고, 그 후 피해자 E가 2017. 9. 11.경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C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 진술서

1. 고소장

1. 자산양수도 계약서, 매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채무자원장,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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