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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8 2016구단13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3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6. 6. 1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 서구 승학로 소재 승학고개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7. 7.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렸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았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700미터만 가면 집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이 사건에 이른 점, 콘크리트믹서차량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부모의 치료비 등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 원고가 차량운전 이외의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점, 원고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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