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11. 28. 22:0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19.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 4. 1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사건 당일 원고가 맥주 3병을 1시간 50분에 걸쳐 음주를 하였는데 자리를 마치고 10분 지난 시점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①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면 0.053~0.065%에 불과함에도 음주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측정되었는바, 위 수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음주측정은 경찰청 주취운전단속지침 제38조 “피측정자의 구강내 잔류 알콜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한 시간(음주시부터 구강 내 잔류알콜 소거에 20분 소요)에 측정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2) 재량권 남용일탈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동안 단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당일 화물물류업체 계약담당자와 식사를 하면서 맥주 3병을 마신 후 자리를 파하고 자신의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단속된 점, 사고를 저지르지 않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