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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나1360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 제1심 판결문 6면 6행의 “말소되어야 하고,”부터 6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자신이 명의수탁자인 사실은 인정하나, 명의신탁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라는 취지로 다툰다. 』 제1심 판결문 8면 12행의 “원고 등과”를 “원고와”로 고쳐 쓰고, 8면 13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다(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당심 증인 P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명의신탁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라고 판단된다).”로 고쳐 쓴다.

나. 금전지급 청구 부분 제1심 판결문 5면 14행 말미에 “피고 B는 2020. 2. 13. 잔존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다음 2020. 2. 14.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를 추가하고, 5면 20행의 “42호증”을 “45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8면 18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⑷ 한편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피고 B가 2016. 10. 17.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주식회사 V은행,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발생한 민법상 법정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금 14,650,227원(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2018. 11. 18.까지, 77,777,756원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2019. 6. 28.까지, 58,333,317원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2020.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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