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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7나30499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사유로, 원고가 잘못 송금한 990만 원은 원래 C의 책임재산에 포함될 수 없는 성격의 재원이었으므로 그 990만 원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른바 국세우선권의 법리에 기초하여 작성된 위 배당표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이른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도19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등 참조),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참조). 2) 또한,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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