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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172319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928,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창호, 유리, 철물 등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이다.

나. 원고는 2017. 11. 30. 납품대금 4,928,000원을 소외 D이 지정하는 계좌(피고 은행 E)로 송금하던 중 착오로 피고 회사의 계좌 F, 이하"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로 계좌이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이라고 한다

. 다. 한편 경기광주세무서는 2017. 10. 23.경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좌를 압류금액 1,396,220,340원으로 하여 압류 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하고, 이를 그 무렵 피고 은행에게 통지하였는바 그 압류채권의 표시는 아래와 같다. 체납자 피고 회사가 보유하는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사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⑴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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