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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834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 라정에너지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2014. 12. 2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라정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정에너지’라 한다) 및 소외 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금을 선입금한 뒤 액화부탄가스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여 오던중 원고가 2014. 5. 12. 원고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아시아선수촌지점에서 소외 회사에 매입대금으로 33,700,000원을 입금한다는 것이 경리직원의 착오로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개설된 피고 라정에너지의 마이너스통장 구좌에 입금시키고 말았으니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착오입금한 3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입금일인 2014. 5.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라정에너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3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입금일인 2014. 5.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국민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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