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경부터 광양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도시락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6. 11. 경 상호를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여 운 영하였고, 2017. 1. 26.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E에게 위 회사를 임대하였다가 2017. 5. 1. 경부터 다시 직접 운영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 5. 1.부터 D을 다시 운영하는데 수산물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 어떤 일이 있어도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D을 다시 운영하면서 E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도 반환하지 못하였고, 당시 위 업체 운영자금으로 빌린 수 천만 원의 사채 채무를 비롯하여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업체의 조리기구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체에서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I이 운영하는 식 자재 납품업체에 대금 약 3,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는 등 담보로 제공한 위 조리기구나 위 업체 법인계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의 위험이 있던 상황이었고, 위 업체 매출이 매월 1억 2,000만 원 상당이었으나 운영 자금, 직원 급여, 위 채무 변제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들에 대한 미수금을 모두 변 제하기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8. 경 37만 5,000원 상당의 가자미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총 967만 2,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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